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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