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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