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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