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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