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