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