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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