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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