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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