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