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35조(파기자판)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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