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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