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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  <2020. 6. 9.>

3. 삭제  <2020. 6. 9.>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삭제  <2021. 9. 24.>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