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