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