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대검찰청 검사ㆍ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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