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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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대검찰청 검사ㆍ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