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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