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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