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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1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