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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1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2. 8.>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