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