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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4. 12. 31., 2016. 1. 6., 2016. 4. 21., 2017. 2. 28., 2020. 12. 29., 2021. 9.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관할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 2014. 12. 31., 2016. 4. 21., 2021. 9. 24.>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14. 12. 31.>

5. 삭제  <2014. 12. 31.>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21.>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ㆍ도에 걸치는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6. 4. 21., 2019. 10. 1., 2020. 12. 29.>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2., 2011. 12. 30., 2014. 12. 31., 2016. 4. 21.>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4. 21.>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