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