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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5. 1. 29., 2018. 2. 12., 2019. 12. 26., 2020. 12. 29., 2023. 4. 1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라.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3)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4)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ㆍ도에 있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및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행형태를 직행형 시외버스로 전환(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2. 31.>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등록을 한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6. 1. 6.>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ㆍ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 시외우등직행버스간 및 시외일반버스와 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 전환. 다만,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와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7. 29.>

⑥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7. 29.>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1.>

⑨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21.>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