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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①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