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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8. 6. 22., 2020. 4. 14.>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삭제  <2023. 12. 21.>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

[제목개정 201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