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 7. 29., 2014. 12. 31., 2017. 2. 28., 2018. 6. 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 2. 28.>
⑧ 삭제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