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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 12.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2020. 8. 5.>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