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2020. 8. 5.>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