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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 12.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① 시공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전문개정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