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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497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