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