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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2023. 12. 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