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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1., 2020. 6. 9.>

1.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 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③ 삭제  <2009. 4. 1.>

④ 삭제  <2009. 4. 1.>

⑤ 삭제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