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1. 19.,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