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