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