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