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