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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