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