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 23.>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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