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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2020. 6. 9., 2020. 8. 1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 1. 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  <2018. 12. 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