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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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2호, 2023. 12. 26., 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2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