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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2호, 2023. 12. 26., 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1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금융채권자 및 해당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의 안건

3.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채권은행이 제2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에게 제1차 협의회의 종료 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행사(상계,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을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채권의 행사유예를 요구받은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을 행사한 때에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2.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인 소액금융채권자(소액금융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융채권의 합계액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금융채권자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로 보되, 그 전날까지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의 양도 전에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발생한 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협의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결로 양도인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