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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2호, 2023. 12. 26., 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1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