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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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상호금융팀), 02-2100-1661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