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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4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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