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상호금융팀), 02-2100-1661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