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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5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