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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