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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