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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5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