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84, 3723, 3722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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